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최태원, 동거녀에 1천억" 주장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송선교 기자
원문보기

"최태원, 동거녀에 1천억" 주장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맑음 / -3.9 °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최태원 대한 명예훼손은 무죄
노소영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그의 동거인인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 사이 10여 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를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과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천억 원을 증여했다거나, 최 회장이 SK그룹의 돈을 김 이사를 통해 횡령했다는 등 내용이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백히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 후 정황과 동종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천억 원 증여'설은 수치가 과장됐지만 상징적인 의미였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박씨는 최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아트나비센터 노소영 관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노 관장의 '팬클럽 회장'이라며 방송을 하거나 노 관장과 같은 학회 소속을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