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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자헛, 점주에 차액가맹금 215억 반환"…'합의 여부'가 갈랐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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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자헛, 점주에 차액가맹금 215억 반환"…'합의 여부'가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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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차액가맹금 상고심서 대법, 가맹점주 손들어
"차액가맹금 수수하려면 구체적인 합의 필요" 판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었다.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을 가맹금의 하나로 보더라도, 가맹본부와 점주들 간 합의가 없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사진=뉴스1)




대법원 3부(주심 000 대법관)는 15일 오전 11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양모씨 등 94명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약 214억원 반환을 선고한 원고 판결을 확정했다.

가맹사업법은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통상 ‘유통마진’의 일종으로 보고 여러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공개서에 이같은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다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직전 사업연도의 차액가맹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했고, 2020년부터 이를 기재하기 시작했다.

차액가맹금 존재를 인지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총 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차액가맹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면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차액가맹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며 이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이다.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은 가맹계약법에서 인정하는 형태의 가맹금으로 △차액가맹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도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먼저 1심은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지급 근거가 없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 지급 합의도 없었다’며 가맹점주들의 청구권이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단 반환의 범위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19년과 2020년만 인정, 나머지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약 75억원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2심에선 2016년부터 2022년까지를 반환 범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9~2022년까지의 차액가맹금은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16~2018년까지는 2019~2020년까지 정보보고서를 토대로 한 역산으로 산정해 부당이득금 반환 규모는 약 215억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이같은 판단에 수긍, 가맹본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 차액가맹금을 수수하려면 그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들 사이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명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각각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내용,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는지 여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가맹점주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