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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으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해야 한다.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한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와 필요성 등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이 고려돼 예방시설을 마련할 수 있고, 산림재난에 대비해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산림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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