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 제공 |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이날 회의는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인 만큼 현재 75대 25인 국세,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나타났다.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도 37.5% 수준으로, 우리나라(23%)보다 높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 교부를 못박았다. 양도소득세는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스위스처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등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한다면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도 통일적으로 추진 가능하다. 법인세의 경우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가치를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전국 7%에 달하는 대전·충남의 인구(360만 명) 규모와 지방소비세 체계 등을 고려해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5% 추가 이양을 특별법에 담았다.
이에 따라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 원, 법인세 1조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 원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과 지방소비세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통한 3조526억 원의 세수를 더하면 추가 확보 예산은 9조6274억 원으로 늘게 된다.
도는 추가 확보 예산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그동안 예산 문제로 해결을 못해왔던 지방도 확포장 공사나 지방하천 교량 건설, 하천 정비 사업 등도 신속히 결정·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현행 중앙집권적 재정 독점은 지방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지 못하고, 지역의 특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며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응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주민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홍성=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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