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모습. 클립아트코리아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수산업법 일부 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 제도 내용은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와 어구 과다 사용을 막고 폐어구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와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다.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과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것으로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불법어구 즉시철거제는 계고와 대집행 통지 등 행정대집행법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어구 발견 즉시 철거한다는 내용이다. 연근해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는 어구 사용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강도 높은 통발, 자망(물고기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쳐 놓아 고리를 잡는 그물), 안강망(조류에 밀리는 물고기를 잡는 고정형 그물)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 어업부터 적용하고 이후 연안 어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유실어구는 대규모 유실 방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업인이 유실어구 발생 즉시 입항 후 24시간 안에 담당 해양수산청, 해경,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어구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 해경에서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 일부를 위임했다. 해수부 수산정책실 쪽은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제도로 어업인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2월23일까지 해수부 어구순환기획과에 전자우편(dpa93@korea.kr)을 보내거나 해수부 누리집 등에 의견을 내면 된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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