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자헛 자료화면 / 사진=매일경제 DB |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 200여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본부와 점주들 간에 가맹계약에 따라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피자헛 본사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거나, 점주들과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묵시적 합의 성립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 내용,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가맹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가맹점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점주들이 매월 물품 대금을 납부했으나 청구서에 납품 물건 가격에 일정 차액이 붙어있단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점을 들어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피자헛이 총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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