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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처장 "사법부 배제한 사법개혁 전례 없어…사법접근권 후퇴 가능"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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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처장 "사법부 배제한 사법개혁 전례 없어…사법접근권 후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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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5 (법원행정처 제공)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5 (법원행정처 제공)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역사를 봐도 그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됨으로써 사법접근권의 실질적인 축소 및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잡을 수밖에 없다"며 "그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온 우리 사법의 역량과 위상은 유지·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의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그간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사법적 처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사법부로서는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해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운신의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재판을 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해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또한 반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상을 딛고 들어선 새 정부 출범 후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천 처장은 "이는 저의 불민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로 인해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특히 "절차적 신중함은 사법부나 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법의 최종 지향점인 시민들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에게는 적시의 분쟁종식절차로서의 사법기능 구현 및 이를 위한 충실한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새로 구성될 법원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이러한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천 처장은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천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박영재 대법관은 오는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현직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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