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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26명이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26명 중 24명이 지난해 12월 27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김씨를 포함한 2명만이 소송을 끝까지 이어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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