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도 |
(무안=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국제공항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이 항공기 안전을 위해 설정한 '장애물 제한표면' 안에 설치돼 있어 장애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15일 '무안국제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도'를 공개를 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장애물 제한표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물 제한표면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 공항 주변을 5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설정한 가상의 공간이다.
공항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을 포함한 '수평표면', 항공기가 착륙하면서 활주로로 접근하는 경로인 '진입표면', 활주로·유도로 옆에서 퍼져 나가는 경사면인 '전이표면' 등으로 나뉜다.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의 경우 항공기가 활주로를 따라 낮은 고도로 이동하는 구간과 맞닿아 있는 전이표면에 설치돼 있어 공항시설법에서 규정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장애물에 해당하는 로컬라이저에 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여객기 조종사에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전 의원은 "로컬라이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했다면 여객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며 "국정조사특위에서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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