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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 인접 50m이내 건축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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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 인접 50m이내 건축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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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인포그래픽./사진제공=산림청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인포그래픽./사진제공=산림청


앞으로는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인접지역에서의 건축허가 신청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다음달부터 산림과 그 인접한 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될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회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이 고려된 예방시설 마련과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수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산림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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