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여성과 강아지 화살 맞을 뻔
활과 화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강훈식 비서실장 "개선 방안 마련하라" 지시
활과 화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강훈식 비서실장 "개선 방안 마련하라" 지시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밤중 강아지와 산책하던 여성 인근으로 활을 쏜 20대가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20대)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단순 호기심에 갖고 있던 활로 화살을 발사했다”며 “사람을 향해 일부러 화살을 발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쯤 청주 청소년광장에서 산책하던 B(50대·여)씨 인근으로 양궁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남성 2명이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쏘고 있다. (사진= JTBC 뉴스 화면 캡처) |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20대)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단순 호기심에 갖고 있던 활로 화살을 발사했다”며 “사람을 향해 일부러 화살을 발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쯤 청주 청소년광장에서 산책하던 B(50대·여)씨 인근으로 양궁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70m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화살을 쐈으며, 화살은 강아지로부터 약 1.5m, B씨로부터 약 2.5m 떨어진 광장 화단에 꽂혔다.
화살은 약 80㎝ 길이 이며, 금속 재질의 화살촉이 달려 있었다.
A씨와 함께 20대 지인C씨가 현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 역시 특수폭행 혐의 공범으로 입건됐다. C씨에게도 경찰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 날아와 꽂힌 화살 (사진=피해자 제공) |
최근 이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수준의 활과 화살을 이용한 범죄 소식이 끊기지 않고 들려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몸통에 화살을 관통시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 2020년에는 10대 아들이 말다툼 끝에 아버지의 복부에 컴파운드 보 화살을 쏘는 존속 상해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발사된 화살이 120m를 날아가 주차된 SUV 차량의 문짝을 관통하는 사고도 있었다.
특히 ‘갑질 폭행’으로 공분을 샀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 워크숍에서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게 한 사건 당시 사용된 도구 역시 컴파운드 보였다.
이같은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총포·도검류·석궁 등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활과 화살은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활과 화살은 조준과 발사가 전적으로 사용자의 힘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스포츠용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구매·소지가 가능하다.
이에 활과 화살은 살상력이 충분한 장비임에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한때 컴파운드 보 구매 규제를 포함한 법령 개정을 시도했었으나 “규제가 도입될 경우 스포츠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양궁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제도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