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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상대 손배소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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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상대 손배소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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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15일 피해자 26명이 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원고 24명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피해자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남겨졌다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 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2011년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이 원인불명의 폐질환으로 숨지자, 이들이 사용하던 살균제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가 대규모 조사에 나섰다.


이후 2018년 1월 옥시의 전직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사태가 불거진 지 15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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