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50% 이내, 2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노후 시설·장비·비품 교체까지 폭넓게 지원
노후 시설·장비·비품 교체까지 폭넓게 지원
순창군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상점의 영업환경 개선에 나선다. [사진=순창군] |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최대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영업환경을 정비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7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순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같은 기간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항목은 사업장 증·개축과 수선, 주요 장비와 비품 교체, 그릇 및 포장재 교체,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 등으로,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순창군은 재산세 과세 내역, 연 매출액, 거주 및 영업 기간, 사업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사업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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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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