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6.1.6/뉴스1 |
6월부터 일하는 노인도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1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319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액 5∼25%가 감액된다. 그러나 6월부터는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감액 대상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수급자로, 100만 원 단위로 감액 비율 구간이 나뉜다. 올해 가입자 평균 소득은 319만 원이다. 6월부터 5~10% 감액 구간이던 519만 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 노령연금 감액이 폐지되는 것이다.
정부가 노령연금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일을 할수록 연금액이 깎여 고령층의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액 제도가 ‘내가 낸 만큼 받아 가는’ 연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2024년 기준 2429억7000만 원, 감액 대상자는 13만7061명이었다.
감액 폐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36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감액 폐지를 적용받는 대상자와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519만 원 이상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감액 추가 폐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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