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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규제개선 9건 정부 건의… "절차 단축·비아파트 활성화·재산권 보호"

아이뉴스24 홍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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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규제개선 9건 정부 건의… "절차 단축·비아파트 활성화·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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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도 포함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김한빈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김한빈 기자]



이번 건의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혁신과 비아파트·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합과 정비사업 관리 강화를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서울시는 먼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심의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기존에는 이들 평가가 각각 별도로 진행되면서 사업계획 승인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에 동일하게 환경·소방 평가를 통합심의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이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별도로 받아야 했던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건축심의 신청 단계부터 소방 성능위주설계 검토가 병행될 경우 건축허가까지 최대 6개월가량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는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가 실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의 경우에도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돼 신속한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침체된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연립·다세대주택)의 주거용 층수를 현재 5개 층에서 6개 층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거용 층수가 한 층 늘어나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공급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규모 주택 건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조권 사선 제한과 건물 간 거리 기준 완화도 함께 건의했다. 정북 방향 높이 제한 기준은 높이 15m 이하까지 1.5m 이상으로 완화하고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상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북측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으로 높이 10m 이하는 1.5m 이상,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띄워야 한다.

또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적용되는 인동 간격 기준도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완화된 기준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준 완화가 위반건축물 해소와 소규모 주택 공급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안전 문제 등으로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매입·철거할 경우 해당 건축물이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안전상 먼저 매입해 철거한 건축물도 산정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위법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주택법'상 이들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지자체의 지도·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시정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이나 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수사 권한이 부여되면 행정 점검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현재는 수사 권한이 없어 경찰에 수사의뢰만 가능해 행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실제로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 점검 결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99건을 수사의뢰했지만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22건에 그쳤다.

건설 품질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3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량과 복합청사 등 공공 이용 시설이 다수 포함된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기술력과 품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가격 위주의 적격심사제로 인해 우수 업체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공급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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