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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차를 몬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같은 달 세 차례에 걸쳐 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술을 마신 상태로 출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 A 씨를 구속하고 그가 소유한 승용차와 차량 열쇠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범행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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