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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담배회사 상대 500억원대 소송 2심도 패소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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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담배회사 상대 500억원대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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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이사장/사진=뉴시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이사장/사진=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15일 오후 1시30분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건강적 폐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판단은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20갑년(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환산한 액수다.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건보공단은 소송 제기의 목적이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도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2020년 폐암 발병엔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이지 피해자로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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