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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허위사실 유포…'노소영 측근' 유튜버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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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허위사실 유포…'노소영 측근' 유튜버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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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게 1000억원 사용' 발언은 무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70)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70)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모(7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거인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은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유튜브에서 최초로 얘기한 2024년 6월 기준 최 회장이 동거인과 자녀, 동거인 가족에게 지출하거나 동거인의 내외활동 보조 및 자녀의 학비, 생활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원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 수치는 최 회장이 동거인 등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씨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 자신의 SNS를 통해 최 회장과 김 이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이 SK그룹의 돈을 김 이사를 통해 횡령해 미국에 은닉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이나 영상을 올렸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 회장과 김 이사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방송 도중에 나온 표현이 과했을 뿐, 고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최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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