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승인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도 단계별로 맞춰 강화한다. 화학제품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연장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후부는 앞서 지난 2019년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이어 ‘제1차 종합계획(2021~2025)’을 통해 총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생활화학제품(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17억여 개)에 대해, 유통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했다. 특히 살균∙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히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승인제도를 도입했고, 법 시행 전 유통된 물질과 제품에 대해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후부는 앞서 지난 2019년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바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는 이어 ‘제1차 종합계획(2021~2025)’을 통해 총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생활화학제품(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17억여 개)에 대해, 유통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했다. 특히 살균∙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히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승인제도를 도입했고, 법 시행 전 유통된 물질과 제품에 대해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추진,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먼저 살균제∙살충제∙보존제 등 15개 전(全)제품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는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게 한다. 미승인 물질과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한다.
제조업 현장에서 살생물제 사용도 관리한다. 정부는 자동차∙가전∙섬유제품과 같이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에 기반을 두어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기로 했다. 내성(內城) 또는 저항성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다변화되는 제품출시 양상에 맞춰 로봇청소기용 세정제 등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 등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도 세분화한다.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함유물질독성예측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어 유통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제품도 차단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를 강화한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참여 유통감시를 활성화하고 ‘화학제품 안전 구매에 대한 인식’도 고취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화학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기후부는 사용과정에서의 오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해 가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한다.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이(e)-라벨 표기 도입도 추진한다.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영유아, 화학제품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는 청년층, 새로운 유형의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까지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 과정도 준비한다.
제품 피해정보 수집처도 확대∙자동화한다. 제품 피해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의 장기지원을 위해 필요하면 구제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제품 피해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을 고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死傷)케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관련 민원서류 검토기간을 20% 이상 감축하고, 기업법령이행을 돕는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도입 등 체계도 구축한다. 민∙산∙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성분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의 ‘더 안전한 제품’ 활동도 확산할 수 있게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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