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선고 재판이 열린 15일 서울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담배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6.1.15 jjaeck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