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동행카드 1월 15일부터 발급 시작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대상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연간 10만원의 포인트 카드 발급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대상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연간 10만원의 포인트 카드 발급
성북구청 |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성북구가 이달 15일부터 ‘2026년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발급 대상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으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성북구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행카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정책으로, 자유학기제를 맞은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체육·진로 탐색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일 기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발급된 카드는 동행카드 누리집에서 사용자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2월 15일로, 기한이 지나면 잔여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동행카드는 문화·진로 체험을 비롯해 놀이·여가, 서점·문구, 영화관, 체육활동, 미술관·박물관 등 동행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1월 기준 가맹점은 155곳으로, 성북구는 동행카드의 사업 취지와 사용자들의 흥미에 맞는 다양한 가맹점을 상시 모집·발굴할 계획이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동행카드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사용처를 선택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체험 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