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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명 살인미수’…지하철 5호선 방화범 60대男, 2심서도 징역 12년

헤럴드경제 이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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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명 살인미수’…지하철 5호선 방화범 60대男, 2심서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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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벌어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범행 모습 [서울남부지검]

지난 5월 31일 벌어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범행 모습 [서울남부지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지난해 5월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68)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상당히 자세하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며 “원심 판단을 다시 봐도 양형 판단은 타당하다”고 했다.

원 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전 8시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통과하는 열차 내 휘발류를 바닥에 쏟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씨를 포함한 23명이 이 화재로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원 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사회적 관심 대상이 될 것으로 봐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원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전동차가 하저터널을 통과하는 중 범행해 대피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 신뢰를 크게 저해했고,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당시 검찰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며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