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뒤 태국으로 도피했던 50대 남성이 2년 만에 검거돼 검찰로 넘겨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16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뒤 태국으로 도피했던 50대 남성이 2년 만에 검거돼 검찰로 넘겨졌다.
15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2023년 대전 중구의 담보 가치 없는 '깡통 전세' 건물 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선순위를 허위로 고지해 17명과 전세 계약을 맺어 16억60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온 2023년 12월 A씨는 태국으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전형적인 깡통 전세 사기였음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 여권 무효화 조처 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A씨는 태국 파타야 한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A씨는 출국 때 2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태국에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가져간 돈을 쓰며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17명 가운데 16명이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피해자 1명은 40대였다.
경찰은 A씨 범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자 추가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 사건과 별개로 공인중개사 5명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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