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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탬퍼링 사태', 2년 4개월 만에 결론 나왔다…"안성일 어트랙트에 약 5억 배상"[종합]

스포티비뉴스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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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탬퍼링 사태', 2년 4개월 만에 결론 나왔다…"안성일 어트랙트에 약 5억 배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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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2년 4개월 만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최종진)는 15일 오전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성일은 공동해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금하라"라고 판단했다. 백 이사는 전체 배상액 중 4억 4950만 원에 대해서만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공동 지급 책임을 지게 됐다.

앞서 전홍준 대표는 2023년 9월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가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를 기망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배임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안 대표는 사전 협의 없이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해 1억 5000만 원을 횡령했으며, 백 이사는 광고 섭외 제안 거절 및 메일 계정 삭제 등 업무 방해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기버스는 용역계약은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이며,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어트랙트 간 전속계약 분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특히 이는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과 함께 제기된 사안으로, 안성일 대표는 '외부 개입 의혹' 즉 탬퍼링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이번 판결이 어트랙트가 전 멤버 3인, 이들의 부모, 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피프티 피프티는 2023년 2월 발매한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6월 멤버 4인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어트랙트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법원은 멤버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의 탬퍼링 의혹을 제기했다.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했고, 멤버 중 키나만이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이후 새나, 시오, 아린은 항고를 이어갔으나 가처분 신청은 최종 기각됐다. 이후 어트랙트는 새나, 아란, 시오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세 사람과 이들의 부모, 안 대표 등을 상대로 1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어트랙트로 복귀한 키나는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가 합류한 피프티 피프티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린, 새나, 시오는 아이오케이 산하 레이블 법인 매시브이엔씨와 계약하고 안성일 대표의 프로듀싱 아래 어블룸이라는 그룹으로 재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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