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대법, 윤상현에 ‘1025표차 낙선’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 기각

한겨레
원문보기

대법, 윤상현에 ‘1025표차 낙선’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 기각

서울맑음 / -3.9 °
2020년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 민주당 남영희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년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 민주당 남영희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1025표로 승패가 갈린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구 선거가 무효라고 남영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22대 총선 때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에 출마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투·개표 절차가 위법해 선거 결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장기간 재판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대법원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한 남 전 부원장은 5만7705표를 득표해 5만8730표를 얻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이로 졌다. 남 전 부원장은 개표 당일 “사전 관외 투표함 7개가 있었지만 참관인들이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라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선관위 재검표 뒤 남 전 부원장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후 남 전 부원장은 관외사전투표함 7개 중 3개를 정상적인 개표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로 무단 이동시킨 후 민주당 쪽 개표참관인들의 정당한 참관 없이 임의로 개함·개표하고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제21대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2020년 4월 2일 인천시 미추홀구 제물포역 앞에서 한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2020년 4월 2일 인천시 미추홀구 제물포역 앞에서 한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선관위)가 원고(남 전 부원장) 측 개표참관인들이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의 행사를 방해하였다거나, 개함 또는 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라며 남 전 부원장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