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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표차 패배'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 기각…대법 "개표 위법 없어"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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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표차 패배'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 기각…대법 "개표 위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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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을 지역위원장/사진=머니투데이 DB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을 지역위원장/사진=머니투데이 DB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낸 선거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대법원은 개표 절차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한 번의 재판으로 확정하는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피고가 원고 측 개표참관인의 개함·개표 참여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공직선거법상 참관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른 선거구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 투표지가 혼입돼 개함·개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개표 편의를 위해 현장 구획에서 다른 선거구 투표함을 임의로 개함한 사정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개표상황표 공표 대신 개표집계상황표만 게시한 점이 선거사무 관리집행 규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누락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다는 남 전 후보 측 주장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남 전 후보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구 미추홀구를 지역구에서 5만7705표(득표율 49.55%)를 얻어 5만8730표(50.44%)를 득표한 윤 의원에게 1025표(0.9%) 차로 패했다. 남 전 후보 측은 개표 당일 참관인들이 사전 관외 투표함 7개 중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남은 3개는 개표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양측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검표를 진행했다. 남 후보는 재검표 과정을 거친 후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19일 뒤인 2024년 4월29일 총선 개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남 후보와 윤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초박빙 대결을 펼쳤다. 남 후보는 당시 4만6322표(40.44%)를 득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윤 의원(4만6493표·40.59%)에게 171표 차로 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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