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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증여설’ 유튜버 집유···“천문학적 지출 사실이나 수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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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증여설’ 유튜버 집유···“천문학적 지출 사실이나 수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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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게티이미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게티이미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이른바 ‘1000억원 증여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표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씨(7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백히 유죄”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과 정신·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내용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원’이라는 액수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동거녀와 자녀, 대내외 활동, 생활 보장 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인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000억원이라는 수치는 동거녀를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출됐다는 점을 부각하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완전한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녀 학비와 재단 설립 비용, 김 이사와 가족에 대한 자금 이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동거녀와 출생 자녀를 위해 6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양부모협회를 오랫동안 운영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크게 느꼈다”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이 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당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 회장과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씨는 공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노 관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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