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71)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4년 6월에서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 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1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7월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은 명백히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유죄로 판단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의 범행 후 정황과 동종 정과 유무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000억 원 증여설'은 수치가 과장됐으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됐고 이를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노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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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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