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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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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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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 중구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 시 1년분 자동차세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세액공제 범위는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7%, 3월에는 3.76%, 6월에는 2.52%, 9월에는 1.25%다.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중구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시중은행의 창구, 자동화기기(CD/ATM), 전화(ARS),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면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시에는 폐차 말소일 또는 매도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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