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재판 업무로 복귀했다.
천 처장은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오랜 독재의 역사를 극복하고 시민혁명을 통해 쟁취한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자란 시민들의 투철한 호헌의식과 국회의 공조 덕분에 계엄사태는 조기 해소되었고, 그 결과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기에, 사법부는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빚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천 처장은 “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준비했으나 2024년 연말 발생한 불법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아 그 개선작업이 무산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계엄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사법적 처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사법부로서는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해서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운신의 제한이 있다”면서도 이임사에서 여러번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천 처장은 이임사에서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식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천 처장은 “새 정부 출범 후에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며 “이는 저의 불민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로 인하여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은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재판 등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됨으로써 사법접근권의 실질적인 축소 및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지난 2024년 1월15일 임명돼 법원행정처장을 2년 동안 맡았고, 이날부터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신임 처장에는 박영재 대법관이 임명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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