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장 이임식에서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 해결이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인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개혁은 사법접근권의 실질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계엄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사법적 처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사법부로서는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해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운신의 제한이 있다”면서도 “직접 재판을 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해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또한 반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상을 딛고 들어선 새 정부 출범 후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저의 불민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로 인해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천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박영재 대법관은 오는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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