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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1천25표차 낙선'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기각

연합뉴스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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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1천25표차 낙선'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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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미추홀을 윤상현 당선…"개표 절차 잘못 없어"
남영희 당시 민주당 후보[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영희 당시 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천25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남 전 부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다.

지난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총선 개표 결과 남 전 부원장은 5만7천705표를 얻어 5만7천730표를 얻은 당시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1천25표(0.89%포인트) 차로 졌다.

그는 총선 당일에도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함의 재확인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같은 달 29일 동·미추홀을 선관위가 개표 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선거사무규칙을 위반해 절차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 측 개표 참관인들이 개함·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의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의 투표지를 구분하지 않고 혼입해 개함하거나 개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개표의 편의를 위해 개표 현장 내에 투표구별로 할당된 구획에서 임의로 다른 선거구의 투표함을 개함한 행위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개표상황표 작성에 위법이 있다거나,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다는 등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전 부원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윤 의원에게 171표 차이로 석패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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