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성과평가 쾌거…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 제공 |
광주 북구가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규제 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을 종합해 이뤄졌다. 북구는 ▲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 ▲주민 체감형 자치법규 정비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 규제 개선 ▲규제 혁신 인센티브 강화 등 4개 핵심 지표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북구는 '행정규제 혁신 조례'를 전부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닦았으며, 휠체어 탑승 장비 장착 차량의 이용 대상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사례가 큰 호평을 받았다.
또 북구가 중앙부처에 건의한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방안'이 최종 수용되어 관련법 개정 검토로 이어지는 등 지자체 주도의 전국 단위 규제 개선을 이끌어낸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규제 혁신에 매진해 온 공직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은 강화하되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