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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여론전 카톡, 잡담 NO" vs 민희진 "모난 돌 들어내기"…마지막까지 '맞다이'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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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여론전 카톡, 잡담 NO" vs 민희진 "모난 돌 들어내기"…마지막까지 '맞다이'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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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양측이 주주간계약 해지를 두고 마지막 변론에서도 첨예하게 맞섰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2인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간 민 전 대표는 네 차례의 변론에서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비롯해 어도어 전 경영진 간 문건 작성, 경영권 찬탈 의혹 등에 약 5시간 30분, 6시간 동안 억울함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정에선 민 전 대표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대신 양측 법률대리인이 자리해 마지막 변론을 이어갔다.



먼저, 하이브 측은 "원고는 2021년 어도어를 설립하며 N팀을 이관하였을 때부터 피고 민희진의 거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다. 뉴진스를 위해 210억 원을 지원했고 민희진의 동기부여를 위해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5년 동안 대표이사 직위와 함께 프로듀스 권한 등 폭넓은 경영 권환을 보장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뉴진스가 성공하자 보상을 늘려달라는 오구도 받아들여 어도어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방시혁 의장이 개인적으로 그 인수대금 37억 원을 대여해주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 주주간계약이다. 주주간계약 전문 제2항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들은 어도어의 지속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는 2021년에 체결된 업무 계약서에도 있다. 이 사건 주주간계약은 모회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를 신뢰하여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위임하면서 체결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은 모회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를 신뢰하여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위임하면서 체결한 계약"이라며 "이러한 신뢰 관계가 주주간계약의 핵심 대전제인데 피고들은 뉴진스를 데리고 원고를 빠져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가처분 결정에서도, 그 이후 여러 번의 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된 사실 관계"라고 전했다.

또한 "카톡 대화, 작성된 문건 등 원고가 추가적으로 입증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너무나 명백하다. 원고에게 타격을 주는 여론전 소송을 기획하고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명분을 만들었다. 어도어 지분을 인수할 투자자들도 모색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카카오톡 대화 안에서만 일어나는 상상이나 잡담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피고인은 급융업계 종사자들, 법률 전문가들에게 수차례 자문을 구해 뉴진스 부모들과 잠재적 투자자들과의 만남을 제안했다. 어도어 독립 계획이 뜻대로 안 되면 뉴진스의 계약을 해지하고 함께 어도어를 이탈한 다음 다시 연예 활동을 하는 방향을 염두에 뒀다"며 "피고 주도로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까지 통보하게 됐고, 뉴진스 멤버들이 작년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내세웠던 계약 해지 사유는 원고에 대한 여론전 소재였으며,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이들은 "주주간계약의 목적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이다. 이러한 주주간계약의 목적을 파괴하고 고의로 해를 끼쳤으므로 더 이상의 협력은 불가능하다. 객관적 증거들에 따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2024년 4월 22일 민희진에 대하여 감사를 착수했지만 감사의 이유는 풍문뿐이었다. 이후 감사를 통해 민희진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퍼부었지만 그 근거는 카카오톡 대화가 전부였다. 원고는 지금도 수년에 걸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각색해 이야기를 완성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원고 주장의 출발은 민희진이 어도어를 탈취하려고 했다는 것. 원고가 어도어를 탈출하려고 했다는 이유를 만들고 있지만 민희진은 어도어를 탈취할 수 있는 지분을 갖고 있지도 않고, 매수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민희진을 탈탈 털었지만 투자 제안서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원고는 추측에 가미된 여러 말들로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실체는 원고의 모난 돌 들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라면서 "개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십자포화를 통해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희진 측은 "본 대리인은 재작년 5월 민희진의 대표이사 해임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 민사 가처분 사건임에도 짧은 심리 기간에 수십 번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며 "팬들과 뉴진스 멤버들, 멤버들의 부모님, 어도어의 직원들이 민희진의 해임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다. 무엇보다도 민희진과 함께 일해본 다양한 현업의 사람들이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인 하이브의 눈치를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민희진이 진정성 있게 뉴진스와 어도어를 위해 일했으며,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을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의 열정과 진정성을 사적인 대화로 조롱하고 각색하는 스토리텔링에 현혹되지 말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 12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