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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동아일보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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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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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2024.1.9. ⓒ News1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2024.1.9. ⓒ News1


대법원이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허위 학력 기재 부분은 무죄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4월 8일 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중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장 부원장은 27.2%로 3위였다. 하지만 그는 본인 지지자 중 85.7%가 본인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인용해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그는 후보자로 등록하며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론조사 문구 일부만을 떼어오거나 크기 및 배치를 조절해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왜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학력 부분에 대해선 장 부원장이 실제로는 ‘자위트 응용과학대’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여론조사와 학력 부분 둘 다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홍보)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문구만으로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규 학력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학교명을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으므로,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피고인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홍보물 제일 하단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문구의 위치와 글자 크기에 비춰 볼 때 상당수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이 사건 홍보물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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