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방송서 경찰 모욕한 유튜버, 2심서 감형…法 “손해배상액 지급 등”

헤럴드경제 채상우
원문보기

방송서 경찰 모욕한 유튜버, 2심서 감형…法 “손해배상액 지급 등”

속보
네덜란드 유트레히트 시에서 폭발· 화재.. 4명 부상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유튜버 A씨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강경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8월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시청자들에게 피해자와 관련해 “아무리 경찰 짬밥이 얼마 안 돼서 된장인지 똥인지 몰라도 어린 친구가” 등의 발언을 하며 두차례 걸쳐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며 A씨에게 전화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겠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유튜브 시청자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앙갚음하고자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피고인에게만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실시간 방송 중 신체 중요 부위를 캡처한 사진을 3000여명이 시청 중인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공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이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