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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부당이익 판결 유감…산업 관행 뿌리채 흔들려"

머니투데이 이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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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부당이익 판결 유감…산업 관행 뿌리채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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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차액가맹금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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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대법원의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흔들면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본 판단이 업계 전반의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차액가맹금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원칙"이라며 "수십만 가맹점 사업자들 역시 수십년간 이어진 관행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한 산업 전반의 충격 가능성도 언급했다. 협회는 "명시적 합의만을 인정하는 판단이 확정되면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구조적 위기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전체의 70% 이상이고 100개 미만 브랜드가 90%를 넘는 영세·중소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유사 소송이 확산하면 줄폐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프랜차이즈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축소와 경영 애로와 함께 해외 진출 위축도 우려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로 인한 여파에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될 유사 소송에서는 사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기간 동안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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