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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힘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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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힘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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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공동취재사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공동취재사진


대법원이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장 부원장은 지난 2024년 부산 수영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4월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조사가 해당 지역구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 여부와 무관하게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장 부원장은 27.2%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장 부원장은 해당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긍정 답변인 85.7%를 인용해 페이스북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올렸다. 이에 대해 부산시 선관리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하자 장 부원장은 “장예찬 지지층 당선가능성 1위”로 문구를 바꿨다.



아울러 장 부원장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학학사 과정 중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를 학력에 적어야 했다고 보고 장 부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 학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는 기본 정보인데도 피고인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허위 학력이 공표되게 했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야기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인용이)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시 홍보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며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학력 논란이 문제 돼 학력을 기재할 때 피고인이 중퇴한 학교가 정규대학이라는 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표시한 교육 과정이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허위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어떤 이익을 누리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한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 부원장의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수긍해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 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되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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