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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범죄 공소시효 늘린다…구제급여 기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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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범죄 공소시효 늘린다…구제급여 기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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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 현장. 문재원 기자

지난해 5월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 현장. 문재원 기자


정부가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한다. 세균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제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차단한다. 살균제와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또 자동차와 가전, 섬유 제품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에 적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유통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불법·위해 제품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기존 제조·수입·유통·판매 금지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제품으로 확대한다.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하고, 기타 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용 수어와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공간 확보, 음성정보 변환 청취도 지원한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필요시 구제 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연장한다. 과학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늘릴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은 기후부 홈페이지(www.mce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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