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건물 사들이고 선순위 허위 고지
17명 세입자 보증금 16억6000만원 가로채
피해자 대부분 20~30대···1인당 9000만원대
태국 호텔서 말소 여권 제시했다 현지서 체포
17명 세입자 보증금 16억6000만원 가로채
피해자 대부분 20~30대···1인당 9000만원대
태국 호텔서 말소 여권 제시했다 현지서 체포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중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 2채를 매입한 뒤 17명의 세입자로부터 16억6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매입 당시 이미 금융권 근저당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을 갭투자 형태로 사들였으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세입자들에게 선순위를 허위 고지해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20~30대인 세입자들이 A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인당 평균 9789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4년 3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가 보증금 반환 시기를 앞둔 2023년 12월 이미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해외 도주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해 왔다.
2년 넘게 수사망을 피해 다니던 A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태국 파타야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말소 여권을 제시했다 경찰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보증금으로 태국에서 콘도를 빌려 살면서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에서는 앞서 2024년에도 90명의 세입자들로부터 62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가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도주하더라도 적극적인 국제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전세사기와 같은 서민 상대 악성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세입자들도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등을 할 때 등기부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반드시 열람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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