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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가맹점주에 졌다…대법 "214억 반환하라"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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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가맹점주에 졌다…대법 "214억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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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액가맹금 소송 패소 대법, 차액가맹금 소송서 가맹점주 손..피자헛 본사가 213억원 반환
피자헛 본사, 차액가맹금 수취 과정서 가맹점주와 합의 없어
묵시적합의로 보더라도 사회적 지휘, 정보제공 여부 고려해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프랜차이즈 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피자헛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은 부당하게 받았던 213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 대부분이 차액가맹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줄소송이 우려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법률 및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만큼의 금액을 더 받아가는 개념이다. 미국의 경우 수수료(로열티) 모델을 적용해 가맹점주 매출이 늘어야 본사 매출도 늘어나는 '윈윈'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국내는 차액가맹금 모델이 일반적이다.

지난 2020년 12월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지급 받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본사에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동시에 원재료를 사들일 때 차액가맹금이 포함돼 계산된 물품 대금을 납부해 왔다는 이야기다.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금을 받으려면 양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지 않아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2심 과정에서 추가로 공개된 차액가맹금 산정 비율이 있는 2021년~2022년 지급액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본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의 경우 이에 대한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피자헛 본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양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자헛 가맹점주를 대리해 소송에서 승소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필수품목 지정권을 남용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통행세'를 수취하던 후진적 관행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매출 이익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로열티 기반 모델'로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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