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경찰청은 원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성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30대 교사 A씨에게만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피고소인 모두를 검찰에 넘겨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4명을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해당 어린이집 원아(2)의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아이의 이마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등 아이를 거칠게 다루고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어린이집 만2세 반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두 달 치 분량, 8천여시간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했고, 아동학대 관련 전공 대학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교사 A씨는 "CCTV 내용상 무리하게 아이들을 다그친 것은 인정하나 아동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고, 학대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해당 어린이집에 따르면 A씨는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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