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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고용노동부 간부 소환...'쿠팡 취업규칙 변경' 수사

아주경제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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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고용노동부 간부 소환...'쿠팡 취업규칙 변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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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고용노동부 담당 간부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15일 10시께 김모 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오늘 김씨 조사를 통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당시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이를 심사한 고용부 서울동부지청은 이런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변경을 승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10시 30분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지난달 30일 첫 조사 이후 세번째 조사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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