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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260억' 주식 소송 마지막 변론…선고 2월12일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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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260억' 주식 소송 마지막 변론…선고 2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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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뉴시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약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 관련 소송과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 결과가 다음달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5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정에서 하이브 측은 "2021년에 어도어를 설립해 민희진의 모든 요구 수용했다"며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 지원하고 민희진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상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민 전 대표)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명백하다"면서 "원고(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 팔도록 하기 위해 소송 기획하고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다툴 여지 만들도록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수 있는 투자자를 물색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뢰 관계 파괴하고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상대방과의 협력은 더이상 불가능하다"며 "객관적 증거들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2024년 4월22일 감사에 착수했을 때 감사의 이유도 풍문 뿐이고 전방위적인 공격도 사실상 메신저 대화가 전부였다"고 했다.


이어 "투자자 만난 적도 없고 투자 제안서 등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데 원고(하이브)는 추측 가미된 여러 말 만으로 피고(민 전 대표)가 그랬다고 한다"며 "이는 원고의 모난 돌 덜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개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심적 포화를 줘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부디 사적 대화를 조롱하고 각색하는 원고의 스토리텔링에 흔들리지 말고 말이 대부분인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선고하겠다고 알리고 재판을 마쳤다.


한편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같은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약 260억원으로 계산될 수 있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룹 뉴진스의 해린·혜인·민지·다니엘·하니 등 5명 전원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어도어가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이긴 상황이다. 멤버들은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 전 대표 역시 새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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