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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1만2014원인데 시급 1만30원”···전북 공공기관 ‘임금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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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1만2014원인데 시급 1만30원”···전북 공공기관 ‘임금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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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북도청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역 노동자의 최소한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도내 15개 출자·출연기관의 ‘2025년도 비정규직 최저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6개 기관에서 생활임금 미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5년 전북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2014원이지만 일부 기관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보면 콘텐츠융합진흥원의 기간제 노동자 시급은 1만1136원, 전북테크노파크는 1만1251원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열악했다. 전북연구원과 여성가족재단, 문화관광재단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1만30원만을 지급했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역시 시급 1만1000원에 그쳤다.

노조는 이러한 임금 격차의 구조적 원인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의 단서 조항을 지목했다. 조례 제3조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 조항이 공공기관들이 국비 사업 등을 이유로 임시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적용을 회피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노조에 상담을 요청한 한 노동자는 10개월 단위의 임시직 계약을 수년간 반복하며 상시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1년 미만 계약이라는 이유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배제됐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퇴직금 회피를 위한 ‘11개월 채용’ 관행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모범적 고용 책임을 강조한 발언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유기만 전북도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상시 인력을 10~11개월 단위로 고용하고 조례의 허점을 이용해 생활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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