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이 티브이(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1심 선고 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는 내란 관련 사건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판결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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