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20일 서울 중구 에스케이 서린사옥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 폐막 세션에서 직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에스케이그룹 제공 |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유튜버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천억원을 증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소 600억원 이상이 증여됐다며 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과 관련된 영상과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최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으나, 재판 과정에선 노 관장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선 “수양부모협회를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동정심이 가서 (과도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을 통해 에스케이 그룹의 돈을 횡령해 미국에 은닉했다는 박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동거녀 명예훼손은 명백히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천억원을 증여했다는 허위사실로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실제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서울 한남동 주택 신축비용 300억원 △티앤씨재단 설립 당시 110억원9900만원 △양부모 계좌에 10억원 △자녀 학비로 5억3400만원 등을 지급했다며 “6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동거녀의 대내외 활동과 자녀·가족들에게 직간접으로 지출한 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라며 “피고인이 적시한 수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정신상태, 건강상태를 종합해 집행유예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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