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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전 매니저 '합의서' 초안 공개…입장 차 뚜렷

연합뉴스TV 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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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전 매니저 '합의서' 초안 공개…입장 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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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으로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의 입장 차가 담긴 합의서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양측이 주고받은 합의서에는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명시된 합의 금액은 없었습니다.

지급 사유와 책임 소재를 두고도 극명한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박나래 측이 제시한 합의서에는 "퇴사자들은 앤파크와 아티스트가 법적 의무에 기해서가 아니라, 퇴사자들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선의에서 추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라고 적혔습니다.

하지만 전 매니저들이 보낸 합의문에는 "갑은 을·병에 대한 미지급 임금, 미지급 성과급, 미정산 금액 및 관계 법령과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산정된 금원을 전부 이의 없이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나래 측은 선의로 지급하는 돈이라는 입장이지만, 전 매니저들은 미지급금과 성과급이라고 맞서는 겁니다.


또 박나래는 합의서에 "퇴사자들은 2025. 9.경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에게 해당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퇴사자들은 4대보험 미가입이 퇴사자들의 요구에 따른 처리였고, 퇴사자들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한 즉시 앤파크가 이를 처리하였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라는 조항도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박나래가 언론을 통해 밝힌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전 매니저들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양측 모두 위약벌과 위약금 조항도 합의서에 반영했습니다.


박나래 측은 합의서에 "퇴사자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본 합의서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앤파크와 아티스트에게 위약벌로 각 금 10억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요구를 담았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보낸 합의서에는 "당사자들이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사실만으로 귀책을 인정한 것으로 보며, 위반한 당사자는 위반 1회당 금 3,000만 원의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나래 #매니저 #갑질논란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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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ou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