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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투기 우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헤럴드경제 박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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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투기 우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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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역세권·자동차일반산단 2곳
내년 1월까지 실수요자만 취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울산시 울주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왼쪽)와 동구·북구 자동차일반산업단지(오른쪽) 위치도 [울산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울산시 울주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왼쪽)와 동구·북구 자동차일반산업단지(오른쪽) 위치도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원의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동구 서부동·북구 염포동 일원의 ‘자동차일반산업단지’가 투기 예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2460㎡(757필지)와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6193㎡(699필지)에 대해 안정적인 개발사업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9. 9. 17~2022. 9. 16(3년) ▷2022. 9. 17~2023. 9. 16(1년) ▷2023. 9. 17~2025. 1. 31(1년 4개월) ▷2025. 2. 1~2026. 1. 31(1년)에 이어 7년 4개월을, 자동차일반산업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4. 2. 1~2026. 1. 31에 이어 3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정 기간 동안 해당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는 거래 때 관할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비롯해 국제학교, 의료시설, 편익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집약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자동차일반산업단지는 울산 주력 산업의 한 축인 친환경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미래 자동차산업 집적지로 조성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기차 제조·물류 기업과 수소연료전지 관련 제조업체 등이 들어서는 사업 추진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 우려가 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