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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후손 물려받은 토지 소유권이전·부당이득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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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후손 물려받은 토지 소유권이전·부당이득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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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김창길 기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김창길 기자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이미 처분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매각대금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5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관해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 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전날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 등본 등 당시 공용 장부를 확보해 분석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들여다보는 등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해당 토지가 국가 귀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친일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신우선과 박희양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료로 활동하면서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박희양은 ‘을사오적’ 중 한 명인 박제순의 아들이기도 하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협력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이후부터 광복 당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만약 제삼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 재산을 취득한다면 매각대금을 국가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대상은 신우선 후손이 소유한 2억7000만원 상당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필지이다.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대상은 신우선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3필지, 박희양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구리시 토지 2필지, 임선준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여주시 토지 8필지 등이다. 부당이득반환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규모는 55억7000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친일재산 매각대금 환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 박희양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등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 시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환수가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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